

| 작성자 : 이베이고수 (59.***.***.176) | ||
| 작성일 : 2009-04-20 | 추천 : 0 반대 : 0 조회수 : 1097 | |
| 태그 : 8가지수칙,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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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정거래위원에서 발표한 8가지 수칙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공정위는 이같은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‘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 이용시 소비자 구매안전수칙 8가지’를 제시했다.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을 이용한 구매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.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, 반품,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반 사이버몰을 이용한 구매와 동일하게 소비자는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(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은 규정하고 있다. 청약철회시 반품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. 반품이나 청약철회시 왕복 국제운송료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국내 사이버몰에 비해 소비자의 반품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(많은 경우 구매대금의 40%~60%). 사업자가 반품비용을 청구할 때는 내역을 꼼꼼히 따져서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. 사업자는 반품에 필요한 국내외 왕복 운송료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 소비자에게 청구해야 한다(구매대행 수수료까지 반품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청구하는 대표적인 사례). 사이즈나 색상(특히 의류나 신발류)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. 외국제품들은 국내제품과 치수 기준이 다르고 디자인 및 브랜드에 따라서도 치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류나 신발 등 사이즈가 중요한 제품들은 신중해야 한다. 지속적인 A/S가 필요한 고가품 구입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. 국내 수입판매점을 통한 구매와 달리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A/S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제운송료 등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. 무겁거나 부피가 큰 제품은 예상치 못한 높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. 크거나 무거운 제품은 국제운임료가 비싸 이것이 상품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며 반품시에도 비싼 반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볍고 부피가 작은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. 환율변동, 관세율표 개정시 차액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. 환율변동, 관세율표 개정,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구매대행 통신판매업자가 실제 사용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사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.(결제금액의 ±5%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)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확인과 이용은 필수 소비자피해보상보험, 결제대금 예치(에스크로)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초기화면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서 확인하고 10만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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